서울 강남경찰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이른바 강남 귀족계 '다복회'의 공동계주 52살 박모 씨를 구속했다.박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원 14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계주 윤 모씨의 사채 문제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도 계에 가입하면 10배의 이익이 있다며 계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계주 52살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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