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등록과 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신청했다.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의 활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록을 거부했다.재판부는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의 주된 활동은 일본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명으로 무단 합사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특히 공동행동의 활동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외교 마찰을 빚지 않도록 외교통상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들의 활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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