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보다 강화된 징병검사 현역 판정 기준이 시행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징병검사 체질량지수, 즉 BMI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는 17미만이거나 35이상일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저체중 BMI 기준을 16미만으로 강화했다. 175cm 키로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49kg보다 가벼워야만 한다. 지난해까지 2천8백 명 안팎이던 보충역 판정자가 저체중을 중심으로 올해 3배 가까이 늘자 고의성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 명 정도 더 많은 현역병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질병이 3개 이상 4급에 해당되면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이면 6급으로 각각, 합산해 판정했던 것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고혈압의 경우, 꾸준히 치료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200/130mmHg 이상 혈압이 계속되면, 제2국민역으로 판정하는 등 장애 평가 기준도 84개 항을 손 봤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징병 신체 검사 규칙은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법령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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