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두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노동부는 최근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재보다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특별연장급여는 대규모 실업사태의 발생으로 실업자의 재취업과 생계가 곤란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60일간의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로 IMF 외환위기 당시 한차례 시행됐다.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직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지급금액은 하루 최대 4만원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급여 지급과 함께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