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와 조합원들이 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 등을 게시해선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는 YTN과 YTN의 구본홍 사장이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집행부 5명과 YTN 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학살자는 물러가라", "위선자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이같은 표현이 들어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해 구씨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한 차례에 천 만원을, 노 위원장 등은 한 차례에 백 만원씩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구 사장 등이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내용 가운데 "구본홍은 물러가라", "구본홍은 집에 가라" 등의 구호는 노조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구 사장의 명예 등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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