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는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해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며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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