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출신 강희철 씨에 대해 국가가 6억6천만 여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를 받아 들여 구금일수 하루에 15만 8백원, 모두 6억6천5백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강 씨가 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과 고통이 매우 컸고, 억울한 구금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강 씨는 지난 1986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12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 불법 감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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