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 시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재판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일반 교통 방해와 옛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권 의원은 지난 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시위 당시 서울 연세대 정문에서 여의도까지 시위대 만여 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이 지난 96년 폐지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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