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1부는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천헌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이 의원은 지난 5월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앞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3년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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