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정된 사인펜을 쓰지 않아 사법시험 1차에서 탈락한 박모 씨가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채점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본인의 부주의로 실수를 저지른 점이 분명한 만큼 불합격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씨는 올해 시행된 제5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하면서 법무부가 지정한 OMR 답안용 사인펜이 아닌 일반 사인펜으로 응시해 모든 과목에서 0점을 받고 불합격하자, 과도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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