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을 명목으로 민간건설업체에게 수억 원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3일 오후 이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시장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업체에 대북사업 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선의로 한 일이며 추가로 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대북협력사업 등을 빌미로 건설사로부터 추가로 더 받은 돈이 있는지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 대북 사업비 명목으로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9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안성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두 명을 구속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