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고인 물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위 고인 물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교통사고 피해액의 40%인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강우량이 4mm 정도로 적은 양이었는데도 웅덩이에 물이 고일 정도로 고속도로에 결함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도로공사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도 빗길 운전에 부주의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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