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을 유용한 실무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환경연합은 기획운영국 김 모 부장이 단체 명의의 계좌를 사적으로 관리하면서 1억원 가까운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서 김 부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전직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근신 조치를 내렸다.환경연합은 김 씨가 지난 2005년부터 해당계좌를 관리해왔으며 유용된 공금에는 일반 후원금과 서해안 살리기 기업 성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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