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인가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종 인가에서 탈락한 홍익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또, 단국대가 낸 인가취소소소송 역시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 대학들이 신청 대학의 교수가 심사에 참여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만, 재직 중인 대학의 평가에는 해당 교수들이 관여하지 않은 만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또, 최근 5년 동안의 사법시험 평균합격자 수를 평가 항목에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신청 대학들의 신뢰를 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밖에도 총 정원 제한과 지역간 균형 등 논란이 됐던 다른 인가 기준들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법원은 지난 8월에도 조선대가 낸 예비인가 무효 소송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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