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여간첩 34살 원정화씨가 항소를 포기했다.원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상훈 공익법무관은 최근 항소심 경향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이고, 재판이 또 열릴 경우 예상되는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원씨를 기소한 수원지검도 1심 재판부가 구형량대로 선고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에따라 원씨가 항소시한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징역 5년형이 확정된다.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지난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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