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1심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재범 위험성이 큰 데다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며, 이처럼 극악한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술과 본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정 씨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 치밀하게 준비해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미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군포 40대 여성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씨는 지난해 12월25일,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이었던 우예슬, 이혜진 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04년 7월에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역시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