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구본홍 사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 YTN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YTN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구 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7월 주주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사장으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들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고 공영방송을 수호하려고 한 행동을 징계 사유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YTN 인사위원회는 신임 사장 반대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빚은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YTN 인사위는 지난 6일,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6명을 해임하고 6명을 정직 조치하는 등 33명을 징계 결정했으며, 노조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상복 차림으로 방송을 하거나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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