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장소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실족해 숨진 신 모 씨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신 씨는 회식으로 인한 주취 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회식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식 장소를 이탈한 경위는 고려하지 않고 사고 지점이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이라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신 씨는 지난 2005년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받다가 주변이 시끄러워 바깥으로 나왔다가 회식 장소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2미터 높이의 담장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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