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없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서울시의 인사교류 조치에 따라 타 구청으로 전출된 55살 남모 씨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의없는 전출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임명권자가 다른 타 지자체로 옮기는 인사교류 제도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해당 공무원의 동의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특히, 인사교류 요건을 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이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여부를 법적 요건으로 삼지는 않고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지는 않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006년 서울 강서구청에 근무하던 남 씨는 인사교류 명목으로 구로구청으로 전출되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지난 2001년과 2002년 동의없는 전보 발령 조치에 대해서도 각각 무효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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