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추천경위와 송금경위, 비례대표로 추천받기위해 입당한 점 등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중에 당 사랑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37살 이 모 전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지난 5월 이 의원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을 지난 7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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