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에 설치했다가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는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번달 초 노 전 대통령 측이 온세통신에 보관중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장비 설치를 맡았던 삼성SDS 등의 계약서와 비교해 본 결과 봉하마을로 옮겨졌던 청와대 기록물이 원본이 아니고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 청와대는 기록물 유출의혹을 제기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에 새 하드디스크를 남겨두고 원본 하드디스크를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던 검찰은 지난 23일 지정 기록물 외에 나머지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가 안전보장과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으나 고등법원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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