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생회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제적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부는 상지대 재학생 박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도중 박 씨가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학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은 아니라며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학교 법인과 학생회에 비판적인 박 씨의 인터뷰 내용이 상지대에 대한 외부 평가를 좌우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도 아닌 만큼 박 씨를 제적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설명했다.상지대는 지난 94년 이후 김문기 전 이사장과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돼왔으며, 편입생인 박 씨는 학교와 학생회 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뒤 제적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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