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 12. 7부터 4개월간 포커, 바둑이 등의 인터넷 도박장을 만들어 6,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도박개장 피의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현금을 운영자에게 입금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바꾸어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문○○(27세, 남)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였다. 문○○씨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공범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해오면 그 회원이 배팅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마장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남겨진 휴대전화로 스펨문자를 발송하여 4개월간 4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 등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배팅금액의 11%를 수수료로 받아 그중 5%를 모집책인 피의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공범 등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지난 4개월간 피의자가 모집한 40여명이 도박장에서 배팅한 금액은 12억원 상당으로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판돈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 관련법령 : 형법 247조(도박개장)......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 이후 인터넷 도박?사행성 사이트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찰은 이같은 불법사이트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줄 것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자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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