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관대관 접대’ 도 포함
예산지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접대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해당 기관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시민사회, 정치권, 재계와 함께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민간에 의한 공직비리 뿐만 아니라 관대관 접대도 근절하기 위해 나선 것. 국가청렴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청렴도 평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8월부터 대민업무가 많은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비롯 1407개 업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기관간 재정지원 △산하기관 지도 감독 △지방 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서 관대관 접대성 로비를 비중있게 조사한다. 평가 대상 기관은 대민업무 및 기관간 업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앙부처 33개기관 △지자체(시군구청) 242곳, △16개 시도 교육청 △35개 공직유관단체 등 326개 기관이다. 지난해 조사기관 중 1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산림청,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정원 등 11개 기관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2002년 청렴위 출범과 동시에 실시한 청렴도 조사는 올해로 4회째로, 첫해 71기관이던 것이 2003년 77기관, 2004년 313기관으로 늘었다. 청렴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후 기획예산처 ‘클린 MBP’, 해양수산부 ‘클린 오션’, 경상북도 ‘부패 제로(ZERO), 클린 경북’ 등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