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 정 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정 씨는 지난달 13일 평화방송 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다 나 의원을 '관기'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 '박사모'에 올려 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말 고소됐다.나 의원은 고소를 하면서 정 씨의 발언에 대해 도를 넘은 모욕적 표현이고 정치인에 대한 심각한 인격 폄훼라면서 질 낮은 정치문화는 반드시 바로잡고 건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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