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 명을 선거인단에 무단 등록한 구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노 전 대통령 등 522명의 이름을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에 허위로 등록해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의원 정인훈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정 씨에게 당원 명부를 건네주며 명의 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 씨에 대해서는 벌금 7백 만원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정 씨 등이 사전자 기록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선 운동이나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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