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도중 경찰에 연행돼 즉결심판에 회부된 시위자들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연행자들 10여 명 대부분에게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서울 시내 나머지 4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연행자들에게도 대부분 10만 원 안팎의 벌금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즉결심판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대상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이 대상이다.경찰은 지난 9일까지 모두 561명이 현행범으로 연행돼 이 가운데 48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56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18명은 훈방 조치,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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