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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예산편성에 주민 참여
  • 박희호
  • 등록 2005-07-27 0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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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복구공사 20일내 시작…주민대표가 공사 감독도
설계, 입찰 등 행정절차로 인해 50일 이상 걸리는 재해복구 공사 시작기간이 20일로 한 달 이상 단축된다. 또 마을진입로, 소하천, 상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의 공사에 주민이 참여해 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정부는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 4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초 공포될 지방재정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4개의 법률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문이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역주민의 참여권리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또 재정운영의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였다.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주민대표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참여해서 계약 이행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를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 입찰 공고 등 공사계약 체결에만 50여 일이 걸리던 복구공사를 연초에 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개산(槪算)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해가 날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해복구공사의 지연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되는 기금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관련 법 개편은 지난 1963년 법 제정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선 자치 10주년을 맞는 해에 중앙통제적인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총체적으로 혁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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