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경력 기간 5년에 대학 전공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문 직업 분야의 자격 제도를 설정할 때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건축사 업무에는 학력뿐 아니라 실무 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 입법 정책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정 씨는 공업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5년의 실무 경력이 없다며 거부당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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