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에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밤 10시로 제한돼 있는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올 하반기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또 조례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갖기로 하고 최근 관련 경비 4천여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서울시교육청은 밤 10시인 현재의 교습 제한 시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통해 오히려 학원의 지나친 심야 교습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합법적인 학원 교습 시간만 1시간 늘려주고 불법 심야 교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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