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 집회에서 한 여성이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경기도 안성시 48살 최 모씨를 구속했다.최씨는 지난 2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찰이 거리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전.의경에게 폭행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학생 사망설'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 씨가 허위사망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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