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0부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3백 시간의 자연환경보호와 복지시설 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징역 1년4월, 업무상 횡령죄와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억 8천 7백만원 추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 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한 자금을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 취지에 따라 집행유예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조치에 불과한 사회 봉사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선고 공판 도중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원 최모 씨가 정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재판부를 전달해 한 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지난 항소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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