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9일 노동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개혁 세부추진 계획에서 노동규제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 해결 원칙하에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근로기준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최저기준을 보호하되 규제의 품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분야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최근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모아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했다. 복수노조 시행시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 등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규제 개혁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노동 규제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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