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산전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54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액'을 고시했다.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임신 16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이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처음 6개월은 매달 60만원씩, 다음 6개월은 매달 30만원씩 1년동안 5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