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서울 남부 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무가지 신문과 주간지, 선거 공보 등을 통해 유엔 사무 총장 후보로 꼽혔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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