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과 야외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과도한 음주로 숨졌다면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지방 모 대학 스포츠레저학부 2학년에 다니다 숨진 김모씨의 부모가 학교와 교수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야외 수업이 교과 과정의 일부였고 학교나 교수들은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화해를 권고했고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의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숨진 김씨는 2005년 6월 이틀동안 야외활동과목 수업을 받기 위해 교수 인솔 하에 학교 선배, 동기들과 강원도에 있는 한 수련원에 들어갔지만 이틀 연속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됐다.김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판단됐다.김씨 부모는 학교와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에게 술을 권유해 아들이 사망했다며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