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인 만큼 취지가 진실하다면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교사 46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학사모가 부적격 교사 평가 기준으로 정한 10개 유형이 모두 객관적이며 원고측 교사들이 실제로 그 유형에 해당하는 이상 전체 취지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부적격 교사의 선별 문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 분명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학사모는 지난 2004년 기자 회견을 열어 수업지도 태만과 학교 분규 선동, 학교장에 대한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 등 10개 유형에 해당하는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했다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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