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아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전에 공장장이나 고용주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그동안 신분증만 보여준뒤 곧바로 단속을 벌였던 불법체류자 단속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 방글라데시아인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1월31일 포천시 내촌면 공장에서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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