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경·외교·행자·산자부 도입
복수차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심도있는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차관을 한명 더 둘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간 경제의존성이 높아지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전략적인 경제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자원부의 복수차관은 자원 고갈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확보, 대체에너지 개발 등 미래 에너지 문제를 전담한다. 외교통상부는 중장기 외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업무와 양자, 다자간 협력업무를 전담하는 외교업무로 전문화하며,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업무를 전담 관리한다. 복수차관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조정업무에 치중했던 차관을 정책개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차관의 업무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외부행사, 현장방문, 국회업무, 내외 인사 접촉 및 홍보 등으로 인하여 실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에 전념하는 시간은 항상 부족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차관의 업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외 조정업무가 70%이고, 결재 등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30%에 불과했다. 차관이 이처럼 많은 대외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며칠씩 시간을 내야하는 국제행사에는 장차관대신 국장급인사가 참여하기 일쑤였다. 대다수의 외국에서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를 통합하고도 단수차관형태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5월 재외공관 주재국의 정부부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조사대상 88개국 중에서 66개국이 한 부처에 2~11명까지 복수차관을 두고, 이 가운데 32개국은 전 부처에 복수차관제을 운영하고 있었다.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용보다는 도입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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