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이미 실효된 형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조 모 씨가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조항이고 후보자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현행 법에 따르면 3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때는 10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