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 모 씨 등 2명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재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따르면 반올림 여부는 교육평가원장의 재량"이라며 "청구인들의 불이익은 전형 계획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장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유 씨 등은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반올림 계산법은 0.5점 이내의 오차가 생겨 성적이 왜곡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기각당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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