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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등 특수 근로자 노동법 보호 받는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18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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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6년 논의…관련법안 국회에 제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등 현행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년동안 노사정 간 논의를 계속해오던 특수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드디어 매듭을 짓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특수 근로자 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난 14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 근로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특수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특수 근로자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뒤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수 근로자들에게 노조 아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만을 부여했다. 보호법의 주요 내용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로서 특수 근로자의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두 요건을 갖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①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특히 간주 근로자 규정을 새로 도입해 특수 근로자 중 다음 두 요건을 갖춘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3권을 모두 인정(간주 근로자)했다. 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 ②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지급, 연차휴가(12일 범위 내 무급),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무급),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특수 근로자의 개별적 권리를 보호했다. 이밖에 집단적 권리로서 특수 근로자의 계약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 아닌 단체 결성권을 인정하고, 단체의 대표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집단행동권은 불인정)을 가지도록 했다. 분쟁 발생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당사자가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안이 거부된 다음 당사자 일방의 중재 신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특수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한 반면 사용자측은 자영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의 새로운 고용형태로 특수 근로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분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인 추세도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해 보호하는 등 제 3영역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 근로자를 보호하고, 분규예방 등을 통한 노사간 협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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