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위주의 현행 소년법을 교화·선도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촉법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13일 법무부는 1988년 개정 이후 소년사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연령 소년범 선도를 위한 촉법소년(범법소년) 연령 인하 △보호관찰 강화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활용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제) △결정 전 조사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05년 12월부터 1년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소년법 적용 19세 미만, 촉법소년 10∼13세법무부는 먼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과 청소년 성숙도, 만 19세부터 대학생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촉법소년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 죄를 지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범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윤갑근 과장은 “소년법 강화는 소년범죄 증가와 연소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교육 차원의 훈육 강화조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범사유 구체화 등 비행 초기 소년범 적극 선도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선도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범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를 포함했다. 법무부는 또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 연령을 인하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결정 전 조사제' 도입법무부는 2005년 12월부터 부산·광주·서울남부·동부지검 등에서 시범실시 중인 ‘결정 전 조사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결정 전 조사제는 보호관찰관이나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자료를 토대로 검사가 사건 처분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사안의 경중, 범죄전력 외에 소년의 인성 및 환경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 처리를 결정하게 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안교육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재 17개 기관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10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소년 인권존중 처우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소년원법’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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