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의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직군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뒀다'고 해명하지만 일반직과 기능직 등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특성이 다르다고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또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한데 일반직과 별정직의 2급 이상만 정년을 늘려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작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정년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2급 이상은 60세, 일반직과 별정직의 3급 이하와 기능직 모두를 57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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