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족관계등록부 도입…어떻게 달라지나
  • 문성용
  • 등록 2007-06-05 09:19:00

기사수정
내년부터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내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했던 기존의 호적제와 달리, 필요한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의 새로운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성불변'이라는 높은 벽 사라져우선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던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혼인신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양자도 성을 바꿀 수 있다. 양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경우, 양자는 본인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친양자 제도를 이용해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번에 신설된 친양자 제도란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친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양자는 법률상 양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돼 친부모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부모는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을 무조건 친부의 것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해, 새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성변경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전국민에 1인1적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이혼 경력 등 개인 정보 보호 강화새로운 등록부는 호적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해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다.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필요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일호적 내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출생과 국적, 개명 등 신분사항, 혼인과 입양 관련 내용,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받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만을 담는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을 담는다. 개인의 혼인 관계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타난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따라서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날 뿐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머지 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 자매의 이혼 경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관련 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다. 양자도 친아들처럼 인정받아입양의 경우, 기본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에는 양부모가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난다. 다만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 입양 관련 내용을 담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에 가족 또는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성인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드러나 미성년 자녀가 충격을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세부시행방안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 대체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바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