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7명 등 선원 16명이 실종된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 사고와 관련, 이 배와 충돌한 중국 컨테이너선이 사고 후 당연히 했어야 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국제협약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4시5분(이하 한국시간)쯤 중국 다롄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3849t급)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4822t급)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진성호는 그러나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자력으로 다롄항에 입항했으며, 사고 발생 7시간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가 돼서야 중국 옌타이시 해사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설사 진성호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직접 구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해도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가 작동되지 않은 골든로즈호 대신 조난 신고라도 했었어야 했다는 것이 해경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사고 7시간 후에야 늑장 신고사고 해역은 다롄항으로부터 불과 38마일 떨어진 곳이어서 구조선박이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고, 진성호가 신속히 신고를 했더라면 실종자 구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졌을 것이기 때문이다.해경청 관계자는 “만약 적절한 구호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으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제98조에는 충돌 후 상대 선박, 선원, 승객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은 해상에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은 조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사고 해역으로 항해해야 하며 수색 구조기관에도 신속히 연락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고 해역에서는 골든로즈호의 구명벌(침몰시 자동팽창되는 보트식 탈출기구) 2대가 발견된 데 이어 ‘골든로즈’라고 씌인 튜브 형태의 구명환 4개를 찾았지만 실종자는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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