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시·도지사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 체결…지역산업 특성 감안 배정
정부는 27일 중앙정부와 시ㆍ도지사간의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시ㆍ도별 지역발전 정도,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배치하되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일괄 결정키로 했다. 시ㆍ도간의 뜨거운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치의 경우 한전배치 시ㆍ도에는 공사와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총리는 “기본협약체결로 정부와 시ㆍ도가 이전정책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이전계획이 확정ㆍ발표되면 구체적인 이전이행협약으로 연결시켜 집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협약체결은 지난 3월30일 국무총리 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시 정부와 시ㆍ도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지자체간에 벌여왔던 갈등을 해소하고 이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2개 시도지사 대표인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과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지역간의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자칫하면 이전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발씩 양보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특히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한전 배치문제는 각 시도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협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고 시도별 지역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시ㆍ도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ㆍ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기본협약은 아울러 각 시ㆍ도에 정부가 제시하는 시ㆍ도별 배치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에 협력 및 기본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간 뜨거운 유치 경쟁을 벌인바 있는 한전 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되 한전이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전과 업무적 연과성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키로 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과정에 따라 1개 시도를 결정키로 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만간 한전 이전방안에 관한 세부기준을 확정, 발표한 뒤 지자체로부터 한전유치 신청을 받고 다음달 중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때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한전유치와 무관하게 추진할 것이며 만약 한전을 유치한 지역이 방폐장의 유치를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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