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7일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령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B(22) 병장과 F(21) 일병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 병장은 지난달 5일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F 일병은 B 병장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날 부녀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지 3시간만에 A씨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살인이나 죄질이 나쁜 강간죄 등을 범했을 경우에만 한국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지난달 석방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돼 구속됐다. B 병장은 현재 성폭행 미수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공범인 F 일병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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