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할기관인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누구를 특례자로 선발하는지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다.29일 서울병무청에 따르면 각 지방병무청은 매년 1회씩 지정업체에 대해 정기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누구를 특례자로 뽑는지 감시할 권한이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병역법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채용과 관련한 제한 규정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혈족은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뿐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재정이 열악한 특례업체는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유력 인사나 지인들로부터 채용을 청탁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처럼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병역특례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012년 이후 완전히 없어지며 보충역 자원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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