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등과 관련, 의사 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의사협회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 7∼8명을 보내 각종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동익 회장 등에 걸려있던 고발 사건을 내사해오다 녹취록 파문이 커지자 긴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핵심 간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일부 간부를 소환 조사하는 동시에 판공비와 의정회비 등을 살펴보고 임원 계좌 등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장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왔다.검찰에 따르면 임모 전 의사협회 이사 등 6명은 작년 9월 장 회장과 김 모 전 총무이사가 협회비 400만원과 회장 판공비 2400만원, 협회 산하단체인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4700만원을 각각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다고 고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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